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그 절차와 요건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그 절차와 요건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그 절차와 요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시·도 고유 사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신도들의 노후를 위해 이른바 실버타운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는 1차적으로 시·군·구 검토 의견을 거쳐 시·도에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업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중 시설법인을 중심으로 설립허가 신청 절차 및 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시·도 고유 사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신도들의 노후를 위해 이른바 실버타운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는 1차적으로 시·군·구 검토 의견을 거쳐 시·도에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업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중 시설법인을 중심으로 설립허가 신청 절차 및 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시·도 고유 사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신도들의 노후를 위해 이른바 실버타운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는 1차적으로 시·군·구 검토 의견을 거쳐 시·도에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업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중 시설법인을 중심으로 설립허가 신청 절차 및 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란?사회 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사회 복지 법인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사회복지법인의 종류는?사회복지법인은 다음과 같이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시설법인지원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지원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지원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사회복지법인, 2단계 검토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주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단계에 대한 개략은 다음과 같습니다.1단계 신청인 법인설립신청(신청인) ⇒ 시·군·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2단계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시·도 제출(시·군·구⇒ 시·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ex. 자산에 관한 실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고 시도는 최종 단계에서 승인신청서와 시도에 제출한다. 시·도 복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여부 최종 결정, 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한: 17일(보완기간 제외)1단계 신청인 법인설립신청(신청인) ⇒ 시·군·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2단계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시·도 제출(시·군·구⇒ 시·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ex. 자산에 관한 실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고 시도는 최종 단계에서 승인신청서와 시도에 제출한다. 시·도 복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여부 최종 결정, 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한: 17일(보완기간 제외)1단계 신청인 법인설립신청(신청인) ⇒ 시·군·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2단계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시·도 제출(시·군·구⇒ 시·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ex. 자산에 관한 실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고 시도는 최종 단계에서 승인신청서와 시도에 제출한다. 시·도 복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여부 최종 결정, 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한: 17일(보완기간 제외)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개요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요건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 목적의 비영리성설립행위(재산의 출연과 정관 작성)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법인설립등기1.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주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 총회 회의록 설립 발기인 명부 정관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부 법인이 사용하는 인장재산출연증서 재산소유증명서류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이사추천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결격사유부존재각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2. 목적의 비영리성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주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 총회 회의록 설립 발기인 명부 정관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부 법인이 사용하는 인장재산출연증서 재산소유증명서류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이사추천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결격사유부존재각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2. 목적의 비영리성사회 복지 법인 설립 행위는 설립자가 기본 재산 등을 출연하다”재산의 출연”과 설립자의 법인 설립 의도를 정관에 기재한다”정관의 작성”에 구분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재산의 출연자.출연 재산의 종류 법인의 설립자는 목적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 일정 신용 평가 등급 이상의 채권도 가능합니다.다만 출연하려는 재산에 제한 물권(지상관, 근저당권,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되고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나. 출연 재산의 귀속 생전 처분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 재산은 법인이 성립했을 때(설립 등기 완료)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합니다(“민법” 제48조 제1항).유연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 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유언자의 사망)에서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48조 제2항). C.법인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합니다.(1)기본 재산 목적 사업 및 수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 중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기본 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입니다.기본재산가액 기준 공익법인의 전 재산 평가는 취득 당시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설법 시행령 제24조).기본재산가액 기준 공익법인의 전 재산 평가는 취득 당시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설법 시행령 제24조).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중 시·도지사 설립 허가와 법인설립 등기 부분은 위 단계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므로 지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중 시·도지사 설립 허가와 법인설립 등기 부분은 위 단계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므로 지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중 시·도지사 설립 허가와 법인설립 등기 부분은 위 단계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므로 지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