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핵심 정리, 비대면 신청 불가한 경우는?

신생아 특례대출 핵심 정리, 비대면 신청 불가한 경우는?

(사진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지난 1월 29일 개시된 뒤로 3주간 약 1.3만 명이 신청하는 등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신생아 특례대출을 진행하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는 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안내를 게시하는 등,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또는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및 4.69억 원 이하의 순자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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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연 1.6~3.3%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평균금리 2.41%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평균금리 2.32%)■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최대 5억 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LTV 80%■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신규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기금수탁은행에서의 대면 신청,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 모두 가능하다.대환대출의 경우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도 비대면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분리세대이거나 중복대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스크래핑 오류 등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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