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누수되면 화재보험을 확인해보세요.

오피스텔에서 누수되면 화재보험을 확인해보세요.오피스텔을 임대 중이면 누수 때문에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필요한 게 누수 보장이 되는 특약입니다.일반적으로 화재 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화재보험과 함께 준비를 하면 월 1만원대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보험 준비로 누수 및 화재 걱정을 줄여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김태호입니다.오늘은 오피스텔이 누수되면 화재보험을 확인해보라는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누수 문제는 건물 소유자라면 한번쯤은 겪게 됩니다.피해 규모가 적었으면 좋겠지만 1~2천만원까지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소유자라면 이런 누수에 대비해야 합니다.보험료도 월 1만원대라 부담없이 준비 가능합니다.아직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오피스텔 누수보험을 꼭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누수보험

오피스텔 누수보험 기본화재보험에는 누수로 인한 타인의 재산손해를 보상하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평대 오피스텔 기준 15년납 15년 만기 순소멸성으로 설계한 내용입니다.건물화재 1억5천만원 화재배상책임 10억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10억 이렇게 구성한 내용으로 월 10,258원의 보험료가 산출됐습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는 주택화재보험이 아닌 일반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반화재보험의 경우 최소 보험료가 2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이 플랜은 유일하게 최소 보험료 기준 없이 가입이 가능하므로 오피스텔 화재보험 및 누수보험으로 많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는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누수로 인해 제 수리비가 지급되는 특약은 없습니다.기본 누수 보험이란 타인의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예를 들어 아랫집에 누수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아랫집에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 화재 보험에서는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화재보험에서 일배책이나 임대인 배상책임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수로 인해 제 수리비가 지급되는 특약은 없습니다.기본 누수 보험이란 타인의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예를 들어 아랫집에 누수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아랫집에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 화재 보험에서는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화재보험에서 일배책이나 임대인 배상책임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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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피스텔에서 누수가 되면 화재보험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항목이라 간단하게 정리해서 평소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했습니다.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적은 보험료라 부담없이 준비하기에 아주 좋은 플랜이에요.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