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에 어린이 상자를 만들다 하면서 증여세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면세(세액공제)는? 증여세?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란?
증여세는 자녀나 친구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할 때 부과되며, 상속세는 사망 시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자산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때 발생하는 주세법상의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세 및 상속세는 증여 또는 상속의 가치에 특정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자산가치(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는 사망 당시의 자산가치(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 기준 | 관세 | 누진공제 | ※ 누진공제란? 금액별 적용비율 차등 적용, 초과금액 차감 ※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이 동일함 |
| 1억 미만 | 10% | – | |
| 5억 이하 | 20% | 1000 | |
| 10억 미만 | 30% | 육천 | |
| 30억 미만 | 40% | 1억 6천만 | |
| 30억 이상 | 50% | 4억 6천만 |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세율이 적용될 최종 금액인 과세 기준입니다. 재산은 증여되거나 상속되었지만 받은 금액 중에는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공제가 부여되며 공제가 없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근거 |
| 기증된 재산의 시장 가치 | 상속재산의 시가 |
| – 선물 공제 | – 상속공제 |
| – 생활비, 학비 등 | – 면세, 채무 등 |
| = 선물 금액 | = 상속 금액 |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증여공제나 상속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비과세 기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증여받은 재산의 미래 가치를 생각할 때 미리 증여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자녀가 있는 1인 가구일 경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배우자공제 5억원, 일시금공제 5억원). 다른 세제혜택도 있지만 배우자공제 5억, 일시금공제 5억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선물 공제 | 군중 | 상속공제 | 군중 | ※일괄공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 ※배우자 단독 블록 차감 생략 ※ 선물공제 10년 신청 |
| 배우자 | 6억 | 배우자 공제 | 5억 | |
| 선형 상승 | 5천 | |||
| (미성년자 2,000명) | 일괄 공제 | 5억 | ||
| 친척을 제외하고 | 1000 | |||
증여세 및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세금 문제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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