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 금액’ 이상 받을 경우 이것만 확인하세요!미국세, 미국증여세

안녕하세요 와이키입니다

오늘은 #미국세금 #미국증여세에 대하여 #한국으로부터의 미국송금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한국에서 $10만을 증여할 경우 미국에 세금 신고 실제 사례 분석으로 해당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Q1 한국에서 만달러 $10까지는 신고 없이 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만약 집을 사기 위해 부모님과 친척들로부터 각각 10만달러씩 받으면 총 18만달러는 10만달러가 넘는데 각각 은로에게서는 9만달러가 안 되는 돈을 받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Form3520을 작성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면 이것은 증여입니다.미국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증여자가 미국인일 경우 어디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자산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가정하면 외국인으로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미국에 위치한 자산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는 과세 권한을 갖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미국 송금이므로 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인으로서 해외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연간 총액이 10만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 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때 Form3520 양식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정보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만달러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10만달러이라는 것은 1인 기준입니다.하지만 related to person의 경우는 일체로 본다라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가족의 경우 related to person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자의 질문에서 부모와 친치로부터 각각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 직계, 모부 형제 등이 related to person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례가 질문의 친척이 related to person으로 어디까지 가는 구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18만달러는 보고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국에서 미국 송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 금액’ 이상 받을 경우 이것만 확인하세요! 미국의 세금, 미국 증여세에 대해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또한, 미국변호사 미국회계사 정천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내용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영상까지 꼭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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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한국에서 미국 송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 금액’ 이상 받을 경우 이것만 확인하세요! 미국의 세금, 미국 증여세에 대해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또한, 미국변호사 미국회계사 정천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내용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영상까지 꼭 봐주세요.:)#미국세금 #미국증여세 #한국에서미국으로송금 #미국변호사 #미국회계사 #존청 #종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