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상반기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 기간 신청 마감일 이후 육아수당 지급 기간 지급일 2023년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은 5월에 진행되었으며, 8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9월부터 2024년 상반기 반기신청이 진행됩니다. 육아수당도 진행되므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기신청은 전년도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1년치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매년 5월에 전년도 근무에 대한 신청을 하면 8월에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받는 것입니다.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2024년 상반기(1~6월) 신청은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에 지급됩니다. 2024년 하반기(7월~12월) 신청은 2025년 3월에 접수합니다. 둘 다 해야 하나요? 아니요. 정기 또는 반기 지급을 선택해서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주와 종교인은 불행히도 정기 지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고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정기 지급을 신청해서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반기 지급을 신청해서 나눠서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기간 지급금액 2023년 상반기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2023년 12월 말* 산출금액의 35%* 2023년 하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4년 6월 말** (하반기 통합 지급·정산) 산출금액 – 상반기 선불금액 반기신청 일정 2024년 상반기 소득 신청일 : 2024년 9월 1일 ~ 19일 지급일 : 2024년 12월 말 마감일 이후 신청 : 9월 19일 ~ 11월 31일 마감일 이후 지급 : 신청 후 2개월 후 (2025년 1월까지) 이번 9월은 상반기 소득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8월에 정기 신청으로 인센티브를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9월에 반기 신청하시면 12월 말에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평가액의 35%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65%는 신청 시 하반기에 받게 됩니다. (50% 분할로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을 놓친 경우 9월 19일부터 11월 31일까지 마감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신청하면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죠?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지급일이 결정되고 총 지급액의 5%가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 절차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1~6월)의 경우 9월에 반기 인센티브를 신청하신 분은 하반기 소득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반기 신청자이므로 정기적으로 신청하거나 하반기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날짜를 확인해서 하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6월 소득기준에 따라 환급 또는 회수됩니다. 자녀수당은 반기별 신청은 없습니다. 다만, 반기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자는 자녀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6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개별 신청방법 안내를 받으셨다면 안내에 있는 ‘개인인증번호’를 ARS에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국세청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인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 밖에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안내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9월 하반기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기간, 자녀수당 지급기간, 지급기일 등에 대한 살펴보기를 마치겠습니다. 끝.